1원 이상 현금거래(무통장/실시간 계좌 이체)분부터 발급가능합니다.
결제시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시고 휴대전화(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번호)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또는,주문조회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셔서 주문상세조회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.(입금일 기준 2일이내)
배송지정보 하단의 [현금영수증 신청]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만일 신청을 못하신 경우에는 02-578-5631로 연락주시면 발행드립니다.
단, 입금확인 후 2일이내에만 신청가능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하나만 발행가능하니
사업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